형법 제 22 조는 범죄를 실시하기 위한 도구를 준비하거나 조건을 만드는 것이 범죄 준비라고 언급했다. 예비범의 경우, 범죄에 근거하여 모두 경량하거나,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제 23 조는 이미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자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실패한 것은 범죄 미수이다. 범죄 미수는 기수와 비교해서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 24 조. 범죄 과정에서 범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범죄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자동으로 효과적으로 막는 것은 범죄의 중단이다. 중단된 범죄는 아직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니 처벌을 면제한다.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