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되지 않은 토지 취득에 대한 레드라인 지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징집심사 중 일반적으로 징집홍선 지도가 필요하다. 지방인민정부는 국무부 비준 서류를 전달해 토지면적, 보상기준, 배치방식이 신청시보다 바뀌었고 현급 정부는 건설용지 프로젝트 보고, 농지전환방안, 보충경지방안, 토지공급방안, 토지공급방안을 포함한 4 도를 마련해야 한다.
관련 지침
레드라인 징수 범위는 실제 징수 범위와 같지 않다. 실제로 집단 토지 징수 활동에 미승인 선징, 소량 다징 등 위법 징수 행위가 존재하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다. 홍선 밖의 토지 및 부속물의 징수 활동은 여전히 징수 활동이며, 그 위법성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위법 행위의 나쁜 결과는 징수인이 부담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징수 정책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