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7 조는 입안일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노동보장행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