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업단위에서 장애군인을 해고하는 법적 근거는 매우 얇아서 단 두 개밖에 없다.
1.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기관, 기업이' 장애' 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한, 장애군인이 기관, 기업에 의해 해고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2.' 군인연금우대조례' 에 따르면 기관, 기업이 장애군인을 해고할 때,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리는 우선 전환, 전업에 대한 우대가 있다. 그러나' 동등한 조건' 이 무엇인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설명해야 하며, 우리 장애군인들은 수동적이다.
네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모든 일이 성사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