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 기관 내부의 경영진과 기타 인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감사 대상 단위 내의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영진을 구성하지 않지만 관련 당사자 관계, 거래 및 관련 통제를 알 수도 있습니다. 이들 인력은 (1) 지배층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 이외의 주요 거래를 생성, 처리 또는 기록하는 사람 및 이러한 거래를 감독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사람 (3) 내부 감사인; (4) 내부 법률 고문; (e) 도덕 교육 책임자. 제외 옵션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