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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원칙
법률 분석:

자치란 당사자가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의미 자치원칙은 계약 준거법을 확정하는 가장 흔한 원칙이다. 자발적인 원칙, 일명 의미 자치원칙이란 민사주체가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민사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사적인 일을 관리하며 국가권력과 기타 민사주체의 불법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자발적 원칙은 민법에서의 평등원칙의 표현과 연장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