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 따르면 본 법이 적용되는 주체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이며, 모든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개인경제조직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국유기업사업단위, 집단소유제 기업사업단위, 주식제 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협력기업, 외자기업, 합자기업, 개인독자기업 등을 포함한다. 그 성격과 규모에 관계없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한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