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7 조는 고용인 단위가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사회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고용주가 법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변경을 처리하거나 사회보험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