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정 규정에는 감정인이 과학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이용해 소송과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며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사법감정은 의료분쟁, 교통사고, 형사사건, 친자감정, 서화감정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감정마다 규칙, 요구, 절차가 다르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46 조는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고 채용하여 감정해야 한다. 제 147 조 감정인이 감정한 후에는 감정의견을 써서 서명해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8 조 정찰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 제 149 조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시간은 사건 처리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