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법직업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에 따르면 20 18 부터 국가사법시험은 국가법직업자격시험으로 바뀌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은 시험에 합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심, 행정판결에 종사하는 직원, 법률고문, 법률중재원도 시험에 참가하고 합격해야 한다.
시험해야 할 내용은 이론법학, 응용법학 현행법 규정, 법률 실무, 법률 직업도덕이다. 국가 사법시험은 전국통일명제와 채점, 성적은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국가사법고시 사무실에서 발표한다. 국가 사법시험의 시험 성적은 한 번에 유효하다.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사법부에서 법률직업자격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