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50 조는 당사자가 본 안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본 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 증거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법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소송 권리이다. 스스로 행사할 수도 있고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인으로 의뢰할 수도 있다. 변호사는 법에 따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자비로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것을 요구하면 법원이 허가한다. 복제 방식과 자료 범위는 법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먼저 신청해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복사해야 하며,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법정에서 꺼내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져가서 직접 복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