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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몇몇 조항은 여성의 의지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형법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의 권익보장법 제 3 장 제 21 조의 규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제 3 장 제 21 조에 따르면 여성의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을 보장하고 권익 침해를 금지해야 한다. 법률은 학대, 포기, 잔해, 매매 등 여성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법률은 또한 의료기관이 출산 수술, 특수검사 또는 특수치료를 실시할 때 여성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여자가 가족이나 관계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녀 자신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