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5 조. 국가는 유급 연휴가 제도를 실시한다. 연속 1 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 연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2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민간 비기업 단위,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등 기관의 직공은 연속 근무 1 년 이상 유급 연휴 (이하 연휴가) 를 즐긴다. 부서는 직원들이 연휴가를 즐기도록 보장해야 한다. 직원들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정상 근무 기간과 동일한 임금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