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트랜스젠더 수술 기술 관리 규범' 제 5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트랜스젠더 수술은 병원과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2) 각 트랜스젠더 수술 1 기 수술이 완료되면 규정에 따라 해당 보건 행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c) 생식선 절제술 후 병리 검사를 보내고, 다른 조직은 병리 검사를 적절하게 보냅니다.
(4) 트랜스젠더 수술 후 병원은 환자가 관련 법률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관련 진료 증명서를 발급한다.
(5) 의료진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