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과' 토지관리법' 은 모두 우리나라 법률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물권과 토지관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입법 목적, 원칙, 이념은 다를 수 있다.
일부 구체적인 규정에서는 물권법과 토지관리법이 충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사용권의 규정은' 물권법' 에 이익권권의 범주에 포함되고,' 토지관리법' 에는 토지자원관리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물권법' 은 수용자와 징용인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고,' 토지관리법' 은 국가가 토지자원에 대한 통제와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