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중국 국민들은 정부에 민사분쟁을 제기했는데, 그중에는 당연히 어떤' 권리' 호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권력 쟁탈권' 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서방처럼 민중을 대하는' 권력 쟁탈' 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해법을 채택해야 했다. 그래서 정부에 있어서, 긍정적인' 정점' 은 결국 부정적인' 중지' 에 적용된다. 이런 사법실천 뒤의 이데올로기는' 덕치국' 의 도덕적 이상주의 신앙 (예:' 정지' 또는' 무소' 의 이상 기대이다. 아마도 이것은 청대 민사재판에서' 이성' 을 판결의 근거로 광범위하게 사용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기구가 * * 의의' 의' 감' 을 가지고 분쟁을 판단하고 시골 사회의' 지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중국 고대의 이른바' 모든 개인 * * * 존재' 가 결국' 권리' 의 순조로운 발전을 억압한 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