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선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2) 계약을 해석 할 때 정직과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3) 정직과 신용의 원칙에 따라 법의 부족을 보완한다. 성실신용원칙은 공평원칙과 마찬가지로 사법인원에게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하여 법률 규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법의 목적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