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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의 집행은 어떻습니까?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가 직책에 따라 노동보장감찰조례에 따라 감찰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고용인이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이들 기관과 조직이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노동보장행정부는 조치를 취해 시정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사회보장행정부는 이들 기관과 단체가 관련 법규를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동보장감찰을 통해 고용인 기관이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