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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 점유세 징수 기준
법률 분석: 경작지 점유세는 국가가 경작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거나 기타 비농업 건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으로, 실제 점유경지 면적과 규정된 세액에 따라 징수하는 일회성 세금이다. 경작지 점유세는 행위세의 범주에 속한다. 경작지 점유세는 우리나라 경내에서 경작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거나 비농건설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징수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토지사용세 잠행조례' 제 3 조 토지사용세는 납세자가 실제로 점유한 토지면적을 근거로 규정된 세액계산에 따라 징수한다.

전항에서 언급 한 점유 면적을 측정하는 조직은 실제 상황에 따라 지방, 자치구 및 시정촌 인민 정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 4 조 토지사용세는 평방미터당 연간 세액이 다음과 같다.

(a) 대도시 1.5 원에서 30 원;

(2) 중등도시 1.2 원에서 24 원;

(c) 소도시 0.9 위안 ~ 18 위안;

(4) 현성, 건설진, 공광구 0.6 원에서 12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