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안전생산법' 은 사고 조사 처리가 실사구시, 과학 존중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국무원이 사고 조사 처리를 위한 전문 행정 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법은 사고 조사 처리의 원칙을 확정했다. 즉, 사고의 원인을 적시에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고의 성격과 책임을 규명하고, 사고의 교훈을 총결하고, 시정 조치를 제시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건의를 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