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농촌 토지 계약법".
제 11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은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 토지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합법적인 비준 없이 청부지는 비농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토지 투자 증가, 토양 개량, 농업 생산 능력 향상을 장려한다.
제 12 조 국무원 농업, 농촌, 임업, 초원 주관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전국 농촌 토지 청부 경영과 도급 경영 계약 관리를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