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이 을을 잘못 다치게 하고, 을측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갑의 연령이 16 이하인 경우, 갑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법에 따라 치안이나 형사처벌을 줄 수 없지만, 갑측과 그의 보호자는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갑측이 16 세 이상이고 을측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면 갑측의 행위는 과실상해죄를 구성한다.
3. "형법" 제 235 조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을 해치고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
넷째, 이 사례에서 반성하고 중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책임을 더욱 강화한다. 사회, 학교, 학부모들은 손을 잡고 예방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상자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