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난문제" 는 발효법문서 강제집행을 의미하지만 의무자는 판결규정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을 발휘한 판결, 판결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벌금과 구금을 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또 본원 집행정은 집행이 더디며 민사소송법 제 226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집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신청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