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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에 개공령이 필요합니까?
법률 분석: 필요 없습니다. 개공령은 시공현장에서 착공 조건을 갖추어 시공측이 신청하고 총감리 엔지니어가 발급한 것이다. 시공 단위에만 해당되며 하청업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29 조 건설공사 총청부 단위는 도급된 일부 공사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하청 기관에 하청할 수 있다. 단, 총청부 계약에서 약속한 하도급은 제외하고 반드시 건설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 도급의 경우, 건설 공사의 주체 구조 시공은 반드시 일반 도급 기관이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

건설 공사 총청부 단위는 총청부 계약의 규정에 따라 건설 기관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단위는 하도급 계약의 규정에 따라 일반 도급 기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총청부 단위와 하도급 단위는 하도급 공사에 대해 건설 기관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도급 기관이 공사를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 하도급 기관이 도급한 공사를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