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일정한 수준의 복잡한 시스템이다. 등급은 위에서 아래로 헌법,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 지방법규, 지방정부 규정 등이다. 조례는 본질적으로 행정 법규이다.
법은 광의와 협의로 나뉜다. 좁은 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만을 가리키므로 법규는 좁은 법에 속하지 않는다. 넓은 의미의 법률은 규범성 문건을 가리키며, 조례는 행정법규이고, 행정법규는 우리나라 국가 법률체계의 일부이다. 따라서 조례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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