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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는 무슨 뜻인가요?
특허국이 신청인에게 준 철회 통지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처리하지 않는 것, 회복하지 않는 것' 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 중 정당한 이유는 자연재해, 장애물 등 거부할 수 없는 사고와 신청인이 법에 따라 극복할 수 없는 기타 특정 사항을 가리킨다.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는 홍수, 지진, 쓰나미, 번개, 폭풍, 전쟁, 쿠데타, 금수 조치, 봉쇄, 통신 중단 등이 있다.

신청자가 극복할 수 없는 법적 장애 및 기타 사항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신청자가 행동능력을 상실하고 법정 대리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 우체국의 실수로 인해 시한이 지연되었다. 특허 기관의 의외의 상황으로 인해 당사자의 권리가 상실되었다.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만, 수속이 요구에 맞지 않아 환불되거나 미납금으로 간주되어 권리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