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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농지의 해석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등 천연자원. 국가 소유에 속하며, 법률 규정은 집단 소유에 속한다. 법률은 국가가 소유한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가 국가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법 제 15 조에 따르면 국유지는 단위와 개인이 도급할 수 있으며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농업법은 국유이림 황무지가 개인이나 단체로 조림을 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에 규정된 국유농업토지청부관리는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