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법률고문으로서 국가기업법률고문자격시험을 통과해 인사부, 국무원 국자위위, 사법부와 같은 기업법률고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2) 기업 법률 고문으로서 반드시 기업이 임명해야 한다.
(3) 반드시 등록 서류기관에 등록하여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2 년간 유효하며 만료 후 재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