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60 조 침범, 차단, 대피 통로 폐쇄, 수출 또는 기타 안전대피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방안전책임제 시행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8 조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계약대로 소방안전예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관리구역 내 소방시설, 대피로, 소방통로, 소방차 통로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점유, 차단, 폐쇄 대피로, 소방통로, 소방차 통로의 행위에 대해 제때에 제지하고 제지하고, 무효를 제지하고, 공안기관 및 기타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