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는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각급 교육에 대해 교육 감독을 실시하는 데 적용된다.
교육 감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를 감독하고 교육법, 법규 및 국가교육방침 정책을 관철한다.
(2)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이하 학교) 의 교육교육 업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