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필리핀 커미션이 병으로 사퇴하면 배상이 필요합니까?
홍콩의 필리핀 커미션이 병으로 해고되면 배상이 필요하다. 홍콩에서 고용주는 가정간병인 (필리핀 커미션 포함) 을 고용할 때 적절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공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고용인이 의료비, 오근비, 필요한 보조금을 부담한다. 고용주가 도우미의 건강 문제로 고용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것은 홍콩의 관련 법규 및 노동계약의 조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고용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해고 통지 기간 내에 도우미의 해당 임금이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도우미의 근속 연수 및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도우미가 건강 문제가 근무 환경이나 업무 내용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도우미도 의료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홍콩의 필리핀 커미션이 병에 걸려 업무상의 이유로 해고되면 고용주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