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훈련 기관이 문을 닫았는지 여부는 국가별 정책 안배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교육 훈련 기관의 난상을 겨냥하면 반드시 진지한 정비와 통치를 전개할 것이다.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것은 모든 교육훈련 기관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이 질서 정연한 발전을 규범화하게 하는 것이지만, 교육훈련 기관은 자신의 경영 이념을 반성하고 경영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교육훈련업계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17 조 국가는 취학 전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및 고등 교육의 학교 교육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과학 교육 제도를 수립했다. 학제 내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학교 운영 형식, 수업 연한, 학생 모집 대상 및 양성 목표는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교육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