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의 구성요건은 1 이다. 침범한 대상은 타인의 재산의 소유권이다. 본죄의 범죄 대상은 다른 사람이 보관을 위탁한 재물, 망각물, 매장물이다. 2. 객관적으로 재물을 불법으로 소유하거나, 잊혀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매장물로 드러났으며, 액수가 크면 돌려주지 않는 행위다. 3. 본 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며, 만 16 세 이상의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462 조, 점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이 점유된 경우, 점유자는 원물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는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해나 위험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는 침범과 방해로 인한 손해로 인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가 점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원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권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