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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요구를 견지하다.
무차별 대우 차별을 반대하다 특권을 반대하다.

차별적 대우란 법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며 개인의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 때문에 특별 대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평등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차별 반대는 법 앞에 평등을 지키는 중요한 측면이다. 차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 법은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 연령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권에 반대하는 것도 법 앞에 평등을 수호하는 중요한 요구 사항이다. 특권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특수한 신분이나 지위에 의거하여 누리는 특수한 대우나 면제권을 가리킨다. 특권은 법률의 정의와 평등을 파괴하고 사회적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 법률은 특권을 단호히 반대하여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