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국가법 제 27 조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2) 형제 자매; (3) 다른 개인이나 단체는 보호자를 맡으려 하지만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의 동의를 받았다. 제 32 조는 법에 따라 후견인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보호자는 민정 부서, 또는 후견인 의무를 이행할 자격이 있는 피보호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보호자에 대한 규정은 주로 이 두 편의 법률과 규정이다. 일반 통학 학교든 기숙제 학교든, 학교는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아니며, 학생이 재학 중에 부모의 곁에 없기 때문에 보호자를 학교로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기숙제 학교의 관리 보호 책임은 일반 통학 학교보다 현저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