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6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 탈출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지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검사보고서와 감정의견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인터넷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시범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만 관련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은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