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복지는 법정복지라고도 하며 국가가 입법을 통해 강제하는 직원 복지정책으로 주로 사회보험과 휴가제도를 포함한다. 국가입법을 통해 사회보험은 의무적이다.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기업이나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는 이유 없이 사회보험료 납부를 미루거나 거부한 기업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모든 보험종 중에서 산업재해 보험의 강제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