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증권발행관리법 제 46 조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증권발행신청을 심사한다. (1) 신청서류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중국증권감독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서에 대한 제 1 심을 실시한다. (3) 감사위원회가 검토 한 신청 서류를 발급한다. (4) 중국증권감독회가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증권법" 제 24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는 증권 발행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승인 또는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발행인은 요구에 따라 증권 발행 신청 서류를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지정 발행도 이 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보통 3 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