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국가 기본법 및 기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다. 헌법 개정은 NPC 상무위원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65,438+0/5 이상의 표수로 제기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통과됐다. 법률 및 기타 법안의 전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체 대표의 과반수가 통과했다. 헌법은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