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배달음식을 먹으면 위가 좋지 않아 식중독에 속한다. 식품안전법' 은 식객중독에 대한 배상액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식품 가격과 결합해 결정해야 한다. 또 의료비, 간호비, 착공비 등도 배상해야 한다. 배달책임으로 인정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병력 및 관련 병력을 보존하여 상가와 배상 문제를 협의하다. 의료비용이 많이 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9 조 국가는 식품첨가제 생산에 대한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첨가제 생산에 종사하려면 생산된 식품첨가제 품종에 적합한 장소, 생산설비나 시설, 전문 기술자, 관리제도가 있어야 하며, 본법 제 3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 첨가물의 생산은 식품 안전법, 규정 및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