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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마 양식은 농업 생산 활동의 법적 토대에 속한다.
다시마 양식은 농업 생산 활동에 속하며, 양식 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후 국가는 양식 보조금이 있다.

1. 수산 양식 제품의 품질과 안전 수준을 높이고 어업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양식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다시마 양식은 농업 생산 활동에 속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다시마 양식은 일종의 농업 생산 활동이다. 양식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국가는 양식보조금이 있지만 국가가 규정한 양식규모에 도달하여 영업허가증, 양식검역증, 토지사용증, 합격환평가 보고서, 오물허가 등 합법적인 수속을 취득하여 정부 주관부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