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찰이란 법률전문기관이 국가를 대표해 노동법 준수에 대한 검사, 시정, 처벌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노동보장감찰의 대상은 기업과 자영업자, 직업소개기관, 직업기술훈련기관, 직업기술평가감정기관이다.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는 전국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주관한다.
법적 근거
노동 안전 감독 조례 제 2 조
본 조례는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의 노동보장감찰에 적용된다.
직업소개기관, 직업기술훈련기관, 직업기술감정기관의 노동보장감찰은 본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