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노동계약에서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갑측이 이에 대한 약속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서명할 수 있습니까?
노동계약에서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갑측이 이에 대한 약속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서명할 수 있습니까?
1. 합법적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은 을측에 불리하다 .....

2. 합법적이지만 불평등조약으로 을측에 불리하다 .....

3. 합법적이지만, 단위는 소위 규정제도가 이미 전체 직원에게 공시되고 직원 서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4. 합법적이고 정상적입니다.

5. 합법적이지만 5 년 이상 근무한 을측에게 단위는 2008. 1. 1 이후 1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쌍방이 2009.6438+0 이후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다 을측은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기관에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단위는 두 배의 임금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노동중재 시효가 이미 1 년이 넘었기 때문에 권리 보호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