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인신권은 주로 생명권: 자연인의 생명안전과 존엄성은 법으로 보호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신체권: 자연인의 신체완전성과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신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건강권: 자연인의 심신 건강은 법으로 보호된다. 기타 권리.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02 조는 자연인이 생명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의 생명안전과 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3 조 자연인은 신체권을 향유한다. 자연인의 인신안전과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신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4 조 자연인은 건강권을 향유한다. 자연인의 심신 건강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