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20 15 년 4 월 16 일부터 용화신구 외곽차제한구역 동기매관고속 (매관고속 제외), 서지복로로 (복로제외), 남지남평고속도로 (남평고속도로 제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39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와 교통유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에 대한 분류, 교통 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규모 대중 활동, 대형 공사 등을 만난다면. 교통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중도로 교통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사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