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연재해 구조조례' 제 18 조, 재해 지역 인민정부는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현지안치와 외지 안치, 정부 안치, 자율안치 등을 결합하여 이재민을 과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현지 배치는 교통이 편리하고 생산생활을 회복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하며, 2 차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피하고 경작지를 차지하거나 적게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