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샤오양은 처음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아이템 3000 원을 샀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샤오양은 처음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아이템 3000 원을 샀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필요 합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단일 거래 한도는 2000 원, 연간 거래 한도는 20,000 원이다. 샤오양이 처음 구매한 상품의 가격은 3000 원으로, 이미 단일 거래의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전액 세금을 내야 한다. 관세,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합계의 70% 이다. 따라서 샤오양은 이 상품을 구매할 때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