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도관 누수로 인한 분쟁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이 나서서 원인을 규명한 후 전문가에게 누수 원인에 대해 감정, 조사 처리 및 책임을 판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3. 누수가 업주 자신의 인테리어로 인한 것이라면 업주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도시급수조례' 제 22 조 도시수돗물공급업체와 자건시설이 대외급수를 하는 기업은 끊임없는 급수를 유지해야 한다. 공사, 설비 수리 등의 이유로 물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도시 급수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고, 24 시간 전에 물 단위와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해나 돌발 사건으로 인해 미리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수리와 동시에 용수 사용자와 개인에게 통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정상 급수를 재개하고, 도시 급수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