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관련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원래 비준지를 신청한 인민정부나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에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국가는 공익을 위해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2. 도시 계획을 실시하여 구시가지 건설을 진행하므로 토지 용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3. 토지 양도 및 기타 유상 사용 계약서에 합의된 토지는 사용 기간이 만료됩니다.
4. 단위 철회 또는 이전으로 인해 원래 할당된 국유지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5, 도로, 철도, 공항, 광산 등의 토지는 비준을 거쳐 배정된다. 1, 2 의 경우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하고 토지사용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