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6 조 국가와 사회는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 전염병 환자를 배려하고 도와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및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는 치료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는 전염병이 제거되지 않을 때까지 법률, 행정 규정 및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는 전염병 전파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취업조례 제 4 조 국가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다양한 채널과 형식을 통해 장애인 취업을 돕고 지원하고, 장애인이 구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취업을 하도록 독려한다. 고용차별 금지 장애인은 자신의 자질을 제고하고 취업능력을 강화해야 한다.